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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citeturn0search0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34세의 청년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요건: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 형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iteturn0search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