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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4
    • 지급 방식 변경: 이전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75%를 지급하고, 복직 후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6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는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4
    • 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을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와 업무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4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적용 대상 확대: 자녀 연령 기준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4
    • 최소 사용 기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4

    4.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4
    • 난임치료휴가: 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유급 휴가도 최초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4

    이러한 변화들은 부모님들의 육아와 업무 병행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5년부터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deo2025년부터 개정되는 육아휴직 완벽 정리!turn0searc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