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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 신청방법
결혼 후 가장 먼저 필요한 전셋집 마련! 정부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알차게 활용해보세요 🏡
✅ 대상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은 60㎡ 이하 우대)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비수도권 2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금리
구분 | 내용 |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보증금 80~100%) |
금리 | 연 1.2% ~ 2.1% (소득/자녀수 따라 달라짐) |
상환방식 | 2년 단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홈페이지 → 사전상담 예약
- 신청 은행: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 은행 방문 → 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 금리 인상 시대, 정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최고의 지원책입니다! 혼인신고 후 빠르게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