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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면접교섭 거부 시 법적 대응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
    가족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재판 or 협의이혼 시 명시 가능

     

     

     

     

     

    ❗ 면접교섭 거부 상황 예시

    • 한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
    • 약속한 날짜에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
    • **자녀가 거부하도록 유도(이른바 '세뇌')**하는 경우

     

     

     

     

     

    ✅ 대응 절차

    단계 설명

    1️⃣ 가사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조정’ 신청
    2️⃣ 가사소송 제기 상대가 계속 거부하면 “면접교섭 이행청구” 소송 가능
    3️⃣ 이행명령 신청 판결 후에도 거부 시, 법원에 이행명령 요청
    4️⃣ 과태료/감치 청구 법원 명령 불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반복 시 감치도 가능

     

     

    👉 소송 전 **조정절차(무료)**를 활용하는 것이 빠르고 실효성 높습니다.

     

     

     

     

     

     

    💰 2. 양육비 청구 및 미지급 시 대응

    📌 양육비 기본 사항

    •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매달 지급받는 생활비
    • 이혼 시 양육비 부담비율과 금액을 정해야 함

     

     

     

     

     

    ✅ 청구 & 미지급 시 절차

    단계 설명

    1️⃣ 양육비 이행 확정 협의 or 판결을 통해 금액과 지급방법 명시
    2️⃣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청구 대행 가능
    3️⃣ 소송 진행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 제기 가능
    4️⃣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 있으면 급여·계좌 압류 등 가능
    5️⃣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청구 장기 미지급 시 법무부·경찰청 요청 가능

     

     

     

     

     

     

    📎 유용한 링크 모음

     

     

     

    📝 요약 체크리스트

    ✅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보호된 권리
    ✅ 상대방 거부 시, 가사소송 + 이행명령 + 과태료 청구 가능
    ✅ 양육비는 협의 →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소송 가능
    ✅ 장기 미이행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