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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면접교섭 거부 시 법적 대응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
가족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재판 or 협의이혼 시 명시 가능
❗ 면접교섭 거부 상황 예시
- 한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
- 약속한 날짜에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
- **자녀가 거부하도록 유도(이른바 '세뇌')**하는 경우
✅ 대응 절차
단계 설명
1️⃣ 가사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조정’ 신청 |
2️⃣ 가사소송 제기 | 상대가 계속 거부하면 “면접교섭 이행청구” 소송 가능 |
3️⃣ 이행명령 신청 | 판결 후에도 거부 시, 법원에 이행명령 요청 |
4️⃣ 과태료/감치 청구 | 법원 명령 불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반복 시 감치도 가능 |
👉 소송 전 **조정절차(무료)**를 활용하는 것이 빠르고 실효성 높습니다.
💰 2. 양육비 청구 및 미지급 시 대응
📌 양육비 기본 사항
-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매달 지급받는 생활비
- 이혼 시 양육비 부담비율과 금액을 정해야 함
✅ 청구 & 미지급 시 절차
단계 설명
1️⃣ 양육비 이행 확정 | 협의 or 판결을 통해 금액과 지급방법 명시 |
2️⃣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청구 대행 가능 |
3️⃣ 소송 진행 |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 제기 가능 |
4️⃣ 강제집행 신청 | 판결문 있으면 급여·계좌 압류 등 가능 |
5️⃣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청구 | 장기 미지급 시 법무부·경찰청 요청 가능 |
📎 유용한 링크 모음
📝 요약 체크리스트
✅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보호된 권리
✅ 상대방 거부 시, 가사소송 + 이행명령 + 과태료 청구 가능
✅ 양육비는 협의 →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소송 가능
✅ 장기 미이행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