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 비율(소득보험료 비율) 변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을 반영하는 비율이 기존보다 증가하여 **현재 44%**로 적용됩니다.

    • 기존(2022년 이전): 소득 반영 비율 30%
    • 현재(2024년 기준): 소득 반영 비율 44%
    • 향후(개편 예정): 50%까지 확대될 가능성 있음

    즉, 과거에는 소득의 30%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반영했지만, 지금은 44%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조금 더 증가한 셈입니다.


    🔹 임대소득자·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근로소득자)**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임대소득자 포함)**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됨
    • 건강보험료율(2024년 기준 7.09%)을 적용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50:50 부담
    •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추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가능

    자영업자·임대소득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 소득의 44%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적용됨
    • 사업소득(자영업), 금융소득(이자·배당), 임대소득(부동산 임대) 등이 포함됨

    💡 임대소득자의 경우

    •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됨

    💡 자영업자의 경우

    • 종합소득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 재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 부과

    🔹 정리하면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 비율: 기존 30% → 현재 44%
    근로소득자(직장가입자): 월급 기준, 7.09% 보험료율 적용 (회사와 50:50 부담)
    자영업자·임대소득자(지역가입자): 소득의 44% + 재산·자동차 등도 반영
    임대소득자: 연 2천만 원 이하면 보험료 부과 제외, 초과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적용